정보통신망법1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실무, 박인표 강사 사회복지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처리는 여간 어렵고 복잡한것이 아니다.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비밀보장처럼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다.그래도,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니 배우지 아니 할 수 없다. 일단,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이니 단체와 법인의 정보나 죽은 자의 정보는 제외한다.생각보다 우리가 다루는 정보중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가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.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? 과태료도 있다는데... 전문가에게 들어보았다. 그결과 복잡하기는 하지만... 우선, 자율점검표를 생활화 하자!생성파일은 암호화 하자! 비번은 필수.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이 없다면 바로 설치하자!홈페이지제작, PC수리 및 위탁 시 처리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 하자.개인정보처리.. 2016. 11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