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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상(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석좌교수) 불평등 한국, 복지국가를 꿈꾸다. 이정우, 이창곤 외 지음. pp.269~283.
세상은 평등하지 않지만,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단지 결과가 균등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평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.
국민이 공통적으로 부당하다고 공감하는 원인만 해소하더라도 불평등이 낳는 문제를 대폭 해소 할 수 있다.
결과에는 소득과 같은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이나 처벌과 같은 불이익도 있다.
소득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에는 노력, 능력, 운이 있고 그 밖에도 특권도 있다.
특권은 노력, 능력, 운이 같더라도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더 적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권한 또는 지위이다.
노력은 정당한 원인이고 특권은 부당한 원인이다.
요컨데 노력은 ‘좋은 놈'이고 특권은 ‘나쁜 놈' 이며, 운은 ‘이상한 놈’ 이라 할 수있다.
차별과 사회적비용만 증가시키는 특권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첫째 꼭 필요한 최소한의 특권만 인정, 둘째 특권 취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. 세째 , 특권이익을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.
소득 = 노력 X 운 + 지대(특권이익)
요컨데, 노력 외에 운이 곱하기로 작용하면 불평등이 커지고, 지대 소득은 불평등을 그보다 더 확대 한다. 그러나 지대(특권이익)을 균등하게 분배하면 불평등이 대폭 줄어든다.
그렇다면, ‘나쁜 놈'인 특권의 이익만 공평하게 처리하면 ‘이상한 놈'인 운을 손보지 않더라도 ‘좋은 놈'인 노력에 의해 재분대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.
결국, 다수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원인에 의한 이익부터 순차적으로 과세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. 특, 특권 이익다음으로 운(불로소득)의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혹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거쳐 운(노력 소득), 능력(운)의 순서로 그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된다.
필자의 표현 빌려보자면 ‘내 돈 돌리도!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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