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처리는 여간 어렵고 복잡한것이 아니다.
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비밀보장처럼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다.
그래도,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니 배우지 아니 할 수 없다.
일단,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이니 단체와 법인의 정보나 죽은 자의 정보는 제외한다.
생각보다 우리가 다루는 정보중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가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.
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? 과태료도 있다는데... 전문가에게 들어보았다.
그결과 복잡하기는 하지만... 우선, 자율점검표를 생활화 하자!
생성파일은 암호화 하자! 비번은 필수.
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이 없다면 바로 설치하자!
홈페이지제작, PC수리 및 위탁 시 처리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 하자.
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지침 알고 있어야 한다.
개인정보위반사례 신고포상제 시행되고 있으니 주의!
일상에서 하나 둘 배워가며 실천함에 길이 있다.
내 정보가 중요하듯 내가 다루는 남의 정보도 소중하게 생각하자!
기타 관련자료가 필요하시면, 아래 링크 클릭!!
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, 이렇게 하세요
※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( www.privacy.go.kr)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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