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특강] 알아두면 유익한 복지현장 사회복지사 노무권 - 이동수 노무사
복지현장, 타인의 삶의 질과 복지는 두 팔다리 걷어 부치고 활동하면서
정작 사회복지사 자신의 복지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미처 신경쓰지 못하곤 한다.
물론, 몰라서 못 할수 있겠고,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,
흥정처럼 붙이거나 싸움처럼 말리고, 적절하게 타협을 볼 대상이 아니다.
왜냐하면 사회복지사,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.
주관 : 대전사회복지사협회(2015년 12월 9일 . 수요일)
강사 : 이동수 노무사(이동수 노무사무소)
교육주제 : 사회복지사 노무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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